문재인 대통령 규제혁신 3차 현장 행보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제공하는 한 클라우드 업체 직원들과 모니터를 통해 인사하고 있다. 성남=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은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혁신성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활용도는 높이되 안전장치를 강화해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이름, 전화번호 등을 삭제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개인정보 보호 강화하며 활용수단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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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년 만에 개인정보 활용 정책을 손본 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경쟁력’ 때문이다. 데이터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매가 되는 ‘데이터 이코노미(경제)’는 세계적 추세지만 국내 데이터 활용도는 정보기술(IT)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56위에 그쳤다. 데이터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는 12.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27위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명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기존의 비식별 조치를 거친 ‘익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식별자)뿐 아니라 분석 자료로 의미 있는 요소(속성값)까지 가공하는 바람에 실제 산업과 통계에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가명정보는 식별자 삭제 또는 암호화로 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대신 속성값은 그대로 남겨 산업 활용도를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개인정보의 재식별을 막기 위해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가명정보 생성 과정에서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고 정보 결합은 엄격한 보안시설을 갖춘 국가 지정전문기관에서만 맡도록 했다. 가명정보 이용 과정에서 고의로 누구의 정보인지 재식별할 경우 전에 없던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부과해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통계나 학술연구 등에 쓸 수 있던 가명정보 활용 범위도 시장조사 등 상업 통계나 산업적 연구로 확대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무인차, 드론)도 사전 동의를 면제한다. 이 밖에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산업에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대기업에 비해 데이터 활용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데이터 가공과 관리도 지원한다.
○ “입법 서둘러야” vs “자본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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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입법을 올해 안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청와대도 규제개혁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이 여야 협상 결렬과 여당 일각의 반대로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신속한 후속 조치로 규제혁신 효과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의 빠른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규제혁신에 대한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확실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입법 물꼬가 터지면 후속 입법도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신동진·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