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서초구청, ‘일베 박카스남’ 사건 직원 징계절차 착수 “수위 논의 중”

입력 | 2018-08-31 10:05:00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줄임말) 회원이 노년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며 올린 사진의 최초 촬영·유포자가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서초구청에서 해당 직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다.

31일 서초구청은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현재 해당 직원의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다. 결정되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남지방경찰청은 28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A 씨(46)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청 직원으로 밝혀진 A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20분께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 씨를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본인 휴대전화 카메라로 B 씨 나체 사진 7장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후 4시 59분께 약 1년 전부터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던 음란사이트 2곳에 접속한 뒤 B 씨 얼굴과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 7장을 B 씨 동의 없이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음란사이트의 회원 등급(전체 17등급 가운데 10등급)을 올려 같은 사이트에 게시된 다른 회원들의 음란물을 보려고 사진을 게시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의 사진을 일베에 유포한 남성도 붙잡혔다. 일베 회원 C 씨(27)는 A 씨가 올린 사진을 다운로드 해 일베 사이트에 올리며 자신이 70대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거짓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일베에 고령 여성의 주요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나체 사진 등 음란 사진이 게시됐다\'는 인터넷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C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음란물 유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 씨는 A 씨가 음란사이트에 게시했던 사진 7장 가운데 4장을 내려받은 뒤 일베 사이트에 \'박카스 할머니와 성매매를 했다\'는 글과 함께 B 씨의 나체 사진 4장을 게시했다. C 씨는 다른 회원의 관심을 끌고 싶고 반응을 보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