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재료 레베이트 혐의 관련 입장 발표… “정상 패키지 할인 구매일 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0일 최근 한 치과업체가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협회는 해당 치과의 거래는 정상적인 패키지 제품 구매로 리베이트 수수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모 기자재업체가 시가 1000만 원 상당 치과용 임플란트와 합금을 패키지 형태로 치과의사 43명에게 600만 원에 판매했으며 기자재업체 대표와 치과의사 43명을 리베이트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굴지의 기자재업체가 진행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방식으로 유통된 패키지 제품을 일부 치과가 구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에 입건된 치과의사들은 치과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해 금액 상당부분을 할인받은 것에 불과하며 기자재업체의 높은 재료할인율을 볼 때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이 패키지 제품을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치과의사들을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이는 무리한 수사로 치과 업계에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치과협회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구강건강을 책임지는 대표단체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치과재료와 기구 상거래에 있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회원 계도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