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 사진=동아일보 DB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소송액 3000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직을 다시 수행한다.
대법원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 전 대법관을 다음달 1일자로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1992~1994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
시·군법원은 소송가액 3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을 주로 다루는 소규모 법원이다. 변호사로 활동할 경우 고액 수임료를 받을 수 있는 대법관 출신 전관이 시·군법원 판사를 지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지난해 지대운 전 대전고법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으로 발령 나는 등 법원장 출신이 종종 ‘원로 법관’으로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한 적은 있지만, 대법관 출신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 공보관실을 통해 “봉사하는 자세로 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