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승인했다고 결론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에는 김 씨와 댓글 여론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한 댓글 작업을 공모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 들러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온라인 기사의 인터넷접속주소(URL)를 보내는 등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는 특검팀의 조사 때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다만 1일 발부된 김 지사의 사무실 및 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선 제외됐다. 2017년 3월 김 지사가 국회에서 “두 달 뒤 대통령선거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는 김 씨 진술의 진위는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팀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을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이 올해 3월 21일 김 씨가 체포되던 당일 김 씨의 최측근인 도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 날짜를 잡고, 일주일 뒤 청와대 연풍문에서 면담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