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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서 무죄 선고’ 조병구 부장판사 누구?

입력 | 2018-08-14 13:45:00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서 무죄를 선고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사진=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심 재판을 맡은 조병구 부장판사(44·연수원 28기)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다.

단국대학교 부속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거쳐 2002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공주·홍성지원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낸 조 부장판사는 2014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년 동안 근무했다.

조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해당 직은 법리해석 능력이 탁월한 소수의 판사가 주로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6년 2월부터 2년 동안 ‘대법원의 입’이라 불리는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맡은 뒤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돼 재판 업무에 복귀했다.

애초 안 전 지사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하지만 김성대 부장판사가 과거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를 맺었던 점을 이유로 들어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맡겨 달라고 부탁하면서 사건은 형사합의11부로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안 전 지사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마음속으로 (성관계에) 반대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성폭력 처벌 체계에서는 피고인(안 전 지사)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