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게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 봤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 금액은 대형 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 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