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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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정부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계산 관련 해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월 10일, ▲조선일보 ‘국민연금 보험료 20년만에 올린다’, ‘국민연금보험료 내는 연령, 현 60세서 62세로 높이기로’ ▲중앙일보 ‘국민연금 기금 57년이면 바닥, 보험료 조정 논의 서두를 때’ ▲한겨레 ‘국민연금, 기금안정 위해 더 내자 VS 노후보장 위해 더 받자’ ▲한국일보 ‘보험연금 보험료율 최소 4%p 인상안 유력’,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선도 조정될 듯’”이라는 기사를 지적하며 “보도된 내용들은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안은 9월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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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을 인용해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 상한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