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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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고소한 변호사 강용석 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단독 이태우 판사는 강 씨가 박모 씨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헤럴드경제가 보도했다.
강 씨는 지난 2016년 6월 자신의 불륜 의혹 기사에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네티즌들을 고소했다. 강 씨는 \'쓰레기\', \'극혐\' 등의 과격한 댓글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라며 각각 네티즌들에게 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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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고는 정치 및 방송활동을 하며 상당히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얻어 자신의 사회 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왔다"며 "대중적 신뢰를 저버린 원고의 언행에 대해 일반인들의 비판은 원고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은 강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최근 그의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강 씨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가로세로연구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파는 지리멸렬 그 자체다"라며 "가치와 이념을 새로 세워야 한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애국자 김모 씨와 함께 한다. 도와주십시오"라고 연구소를 세운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가족사진을 게재해 근황도 공개했다. 강 씨는 "방송 그만두고 3년간 개인적으로 잘 지냈다. 고등학교 다니던 두 아들은 대학교에 안착했고 막내도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다. 집사람과도 변함없이 잘 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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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