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6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해 1월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새벽 0시10분께 검은색 정장에 노타이 차림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온 김 전 실장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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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이 문 밖으로 나오자 석방 반대 시위자들이 몰려들어 욕설과 고성을 쏟아냈다. 여기에 석방을 찬성하는 보수단체와 기자, 경찰까지 몰리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시위대는 ‘김기춘을 구속하라’,‘개XX’ 등의 욕설을 하며 귀가 차를 온몸으로 막아섰다. 일부 사람들은 김 전 실장이 타고 있는 차를 주먹 등으로 내리쳐 앞 유리창이 파손되고 곳곳이 찌그러졌다.
이과정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보수단체와 충돌도 있었다. 양측간 고성과 욕설, 몸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김 전 실장이 탄 차는 40여분간 구치소 앞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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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건강 악화를 호소했던 김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선고를 받게 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