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고용률 5년만에 감소
그러나 올해 6월 15∼64세 고용률(67.0%)이 지난해 6월(67.1%)보다 0.1%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이 정부가 의지해온 고용률 지표에서도 가시화한 것이다.
○ 믿었던 고용률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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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고용률이 전년보다 떨어진 것은 △2010년 1월(전년 같은 달 대비 0.2%포인트 하락) △2012년 12월(0.1%포인트) △2013년 2월(0.2%포인트) △2013년 3월(0.2%포인트) △2013년 5월(0.1%포인트) △2018년 6월(0.1%포인트) 등이다. 노동시장이 극도로 침체될 때 고용률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이번 월별 고용률 하락은 2013년 5월 이후 5년 1개월 만이다. 6월 고용률만을 놓고 보면 2009년 6월 0.9%포인트가 하락한 후 9년 만이다. 6월은 통상 건설 등 일용직 일자리가 늘어 고용률이 상승하는 시기다. 그럼에도 고용률이 하락한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외에는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기 힘들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 분석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이 예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갔음을 뜻한다”며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 고용률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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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여성과 장년층을 타깃으로 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쳤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아빠 육아휴직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으며 고용률을 꾸준히 끌어올려 7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올해 들어 1, 2월 고용률이 전년 같은 달보다 증가해 1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 별 영향이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3∼5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더니 결국 6월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 신뢰 잃은 정부 주장
저성장이 고착되고 청년실업이 10%까지 치솟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꾸준히 상승한 것은 여성과 장애인, 장년층 등 기존 비취업 인구가 노동시장에 계속 유입된 결과다. 정부는 고용률 상승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충격은 없다고 누누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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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주장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취업자 증가폭이 감소했다면 고용률은 오히려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분모)가 줄어든 상황에서 취업자(분자)가 한 명이라도 늘었다면 당연히 고용률은 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률 자체가 떨어지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주장은 신뢰를 잃게 됐다.
학계에선 정부가 고용과 최저임금의 관계를 무조건 부정하려는 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규채용 감소를 (정부 주장처럼) 인구 감소로만 설명하긴 어렵다”며 “고용률 하락도 최저임금 인상 외에 다른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신규채용이 감소한 것을 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조소진 인턴기자 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