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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임대료 ‘매년 5% 인상’ 제동

입력 | 2018-07-27 03:00:00

“물가-주변시세 반영” 개정안 통과




물가나 주변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매년 5%씩 올리는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매년 올릴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을 지금처럼 5%로 유지하되 물가 상승률, 인근 지역 임대료, 임대주택 가구 수 등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진 주택회사 등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법률 상한선인 연 5%씩 임대료를 올려 왔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단지 규모와 물가 상승 등의 변수에 따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이 현행보다 낮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단지별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방침이다. 또 150채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 단지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도 의무화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