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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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36)와 불륜 관계에 있는 홍상수 감독(58)이 제기한 이혼 소송 재판을 피해온 홍상수 감독의 부인(58)이 이번 이혼 소송엔 응할 것이라는 변호사 예측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과 A 씨의 이혼 소송) 역사가 길더라. 굉장히 복잡하다”면서 “(18일 ‘조정 불성립’으로 끝난) ‘이혼 조정’(정식 재판 전에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은 합의다.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하기로 했다고 판사 앞에서 도장만 찍으면 한 번에 끝난다. 그러나 조정 과정에서 ▲이혼을 원하는지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4개 쟁점에 협의가 안 되고 이견이 생기면 ‘소송’으로 넘어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상수 감독이) 몇 번 조정 신청을 했는데, 부인 쪽에서 이것을 안 받았다.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이혼 의사가 없다는 거네? 그러면 그냥 재판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혼 소송’으로 왔다”며 “그런데 이혼 소송에 왔는데도 (A 씨가) 계속 소장이랑 변론 계획을 안 받았다. 그래서 홍상수 감독 측이 재판 출석하지 않아도 결론이 나는 ‘공시송달’을 신청하니까 그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한 것이다. 이후 재판부에선 ‘부인이 변호사도 선임했으니까 이혼 의사 있는가 보네? 조정 다시하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또 이견이 생겨 조정이 결렬됐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대로 된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과정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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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