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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정

입력 | 2018-07-23 03:00:00

산후관리비용 50만원 지원 계획도




충북 충주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돌보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충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 조례안은 건강관리사가 현재 충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산모 가운데 정부 지원 예외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충주시는 또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충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는 산모를 대상으로 출산 때마다 산후관리비용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안에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청서를 내면 된다.

충주시는 다음 달 9일까지 기관·단체·개인의 의견을 들은 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산모·신생아 건강 조례안은 제정·공포되는 대로 시행하고,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출산하는 가정에 지원할 방침이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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