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 “금감원의 유상증자 승인 불법” 3000억대 중재의향서 제출
스위스의 승강기 제조회사 쉰들러가 한국 정부에 3000억 원대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쉰들러는 2013∼2015년 금융감독원이 현대그룹의 유상증자를 승인한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는 11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이는 ISD에 돌입하기 전 분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서류다. ISD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한 것이다.
발단은 현대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다. OTIS에 이어 세계 2위 승강기업체 쉰들러는 현재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15.8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국내 엘리베이터업계에 따르면 쉰들러는 2013년 경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며 지분을 35%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그룹은 969억 원 규모의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지분을 50%까지 올려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 M&A에 실패한 쉰들러는 “유상증자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그룹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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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계 자본의 잇단 ISD 공세에 궁지에 몰렸다. 론스타가 제기한 5조3000억 원 규모의 ISD에서도 패색이 짙은 상황이고, 올해 엘리엇과 메이슨이 잇달아 제기한 1조 원 규모의 ISD까지 겹쳤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