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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2018 최저임금(16.4%)보다는 작은 인상폭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두 자릿수 인상률을 나타낸 것은 2018년과 2007년(12.3%) 두번 밖에 없다. 올해가 세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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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에는 19.7%를 올려야 한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반발을 고려할때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은 근로자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14명만 참석한 채 이뤄졌다.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안이 부결된데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했고 전날 오후 10시께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빠진 채 결정된 만큼 이번 인상률을 두고 향후 반발과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10일 간 이의제기 기간과 고용노동부의 검토 절차를 거쳐 다음달 5일 확정 고시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