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부장판사 “이 재판 공정성 문제 삼는건 사태해결 도움 안돼” 檢 “재판중 신상관련 발언 부적절”… 이재만-안봉근 구속, 정호성은 집유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320호 소법정.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전 비서관 등의 출석을 확인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48)는 “판결과 이유 설명에 앞서 말씀드릴 게 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1분 정도 얘기를 이어갔다. 자신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여했다는 한 일간지 보도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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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안팎에선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이고,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할 때 법원행정처에 근무한 것이 이 같은 장면을 연출한 이유 중 하나라는 해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라며 이 전 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4년을 요청한 검찰 구형량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