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승덕 변호사(동아일보)
고승덕 변호사 부부 측이 서울 이촌파출소를 철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4일 부동산 개발·투자업체인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고승덕 변호사 배우자인 A 씨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다.
그러나 고 변호사 측은 2013년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은 고 변호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 원과 월세 243만 원을 내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고 변호사 측은 땅 활용을 이유로 경찰청 예산에 이촌파출소 이전(移轉)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7월 철거 소송을 냈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이촌파출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현재 이촌파출소는 약 3만 명의 주민을 관할하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