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 양 아버지 고모 씨가 현장검증에서 마네킹을 가지고 준희 양 시신을 땅에 묻는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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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양(5)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 씨(37)와 고 씨의 동거녀 이모 씨(36)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 씨 모친 김모 씨(62)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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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고 씨와 이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김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준희 양의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뒤 방치했다. 이튿날 준희 양이 숨지자 그 다음 날 오전 김 씨와 함께 시신을 전북 군산시 야산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생모와 이웃이 준희 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 신고할 때까지 8개월간 준희 양의 생일이라며 미역국을 이웃에 돌리고 원룸에 장난감을 가져다 놓는 등 뻔뻔한 ‘실종 연극’을 펼쳤다.
이들은 준희 양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2월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 원씩 총 7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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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