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방사성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봤을 때 피해 구제를 소비자원이 대신 신청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2996명이다.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모델을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은 다음 달 2일부터 31일까지 관련 서류(매트리스 모델명, 사진 등)를 갖춰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손가인 기자 ga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