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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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스나인’ 데뷔 무산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와 연예기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이하 해피페이스)가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믹스나인’에서 1위를 차지했던 가수 연습생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는 26일 YG를 상대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밝히며 “이는 저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함보다는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해피페이스는 물론 시청자 및 우진영의 팬 여러분들도 최종 톱9이 데뷔해 4개월간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하지만 정작 YG는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가 지난, 올 3월까지도 해피페이스에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출연자들의 데뷔를 향한 간절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들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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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믹스나인’과 관련한 계약 미이행 및 일방적인 변경안 제시는 철저히 YG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 그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출연자들의 소속사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으나,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에 있다”고 했다.
이에 YG 측은 이날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000만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일”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YG는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두 회사 간의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영된 JTBC ‘믹스나인’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전국 중소 연예기획사 소속 가수 연습생들을 발굴해 YG의 매니지먼트 하에서 데뷔까지 시키겠다는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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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