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 허용 방안을 결정한다.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계는 이에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부터 추진하면서 노동자 지위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해지를 당해도 대응이 쉽지 않은 특수고용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문제 삼을 순 없다. 하지만 택배기사, 야쿠르트 아줌마와 같은 상품 외판원, 온라인을 통한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애니메이터 등과 같은 전문직 프리랜서 등 50개 직종이 넘는 다양한 특수고용직을 모두 근로자로 규정하고 고용보험을 강요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이미 특수고용직 중 규모가 가장 큰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하거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이 83.5%에 달했다. 자발적 퇴직자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근로자로 전환되면 세금이 늘고, 매달 보험료를 내기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의무 가입은 기업에는 직접 고용을 위한 인건비 부담을 안긴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는 약 2조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보험회사들이 성과가 낮은 설계사를 구조조정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특수고용직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호하면서도 실업 사태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일률적인 노동법 적용보다는 당사자들과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분한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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