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법원 “구속 사유로 보기 어려워” “이 ×××야” “왜 ××이야”… 운전기사에 폭언영상 추가 공개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 사유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연수생 신분으로 허위 초청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법정으로 향하면서 “불법 고용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허동준 hungry@donga.com·권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