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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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삼성에서 8000억 원을 걷었다고 주장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76)가 노 전 대통령 아들 등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최희준)는 20일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김 전 총재와 자유총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들은 공동해서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총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이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2016년 11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6) 하야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 원을 걷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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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전 총리와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유총연맹 같은 관변단체가 정부 보조를 받으며 관제데모를 하고 있으니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김 전 총재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지난 4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해 사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김 전 총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설할 무렵 국가가 처한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다. 청중의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내용이 언론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는 형사재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이다. 이날까지 2심 첫 공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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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