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79)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부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전 부의장의 혐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현 전 부의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의 멤버였다. 2012년 4월 사업가 황모 씨(60·여)로부터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2015년 말 정치권에서 불거지자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2015년 12월 현 전 부의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현 전 부의장은 “결백을 밝히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