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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업무상 식사’ 근로시간 인정… 다른기업은 아직 혼선

입력 | 2018-06-07 03:00:00

7월 ‘주 52시간 근무’ 앞두고 혼란
기업 16%만 “주52시간 준비완료”… 정부 지침 없어 대부분 기업 눈치만
비판 여론 뒤늦게 진화나선 고용부… “근로시간 가이드라인 다음주 발표”




한화그룹 석유화학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은 이달부터 거래처와의 약속 등 업무상 저녁 식사 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시험 적용해보기로 했다. 해외 출장 때도 비행기 이동 시간이나 공항 대기 시간, 현지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한화케미칼은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을 만들어 지난달부터 본사 및 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진행했고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 달 동안 팀 단위로 재량 운영한 뒤 직원 의견을 수렴해 근로시간 인정 범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확정지침을 다음달 내놓을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영업이나 대외협력 등 업무 특성별로 여건이 크게 달라 일단 인정근무시간을 팀장 재량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범 기간을 마치고 계속 팀별로 운영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일정 시간을 인정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화케미칼은 드문 사례다. 다음 달 시작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주요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애매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나머지 대부분 기업들은 ‘깜깜이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한 대기업 간부는 “아직 정부 지침이 나오지 않다 보니 다른 기업들 눈치만 보고 있다. 일과 관련된 약속은 시간을 기록하게 해서 업무별 특성에 따라 총량과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 사전 분석 정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출장이나 술자리가 업무와 어느 정도 관련되는지 판단하기 애매하고 악용이나 부작용의 소지가 있어 미리 규정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식사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면 계열사나 직종별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고 정교한 기준이 필요하다. 만약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법인카드나 자금을 집행할 근거도 새로 만들어야 할 판이다.

기업들과 여론의 비판이 끓어오르자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던 고용노동부는 휴일인 6일 밤 갑작스레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가이드라인(질의응답형 자료집)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며 불끄기에 나섰다. 많은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만들어 6월 셋째 주에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기업 관계자는 “지금쯤 이미 전국 단위 순회 설명회를 하고 있어야 할 시기인데, 시행을 코앞에 두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기업들은 벼락치기로 준비하란 말이냐”며 “책임을 미루고 미루다 급해지니 면피만 하고 보자는 관료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달 국내 매출 상위 600대 기업 중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72곳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상당수 기업은 시행일을 눈앞에 두고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52시간 근무 준비가 완료됐다는 기업은 응답 기업(112곳) 중 16.1%(18곳)에 그쳤다. 올 2월 법 통과 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해 시행일(7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곳은 23.2%(26곳)였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해 다음 달 1일 완료를 목표로 대책을 준비 중인 곳은 48.2%(54곳)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8.9%는 제도 시행일까지 준비를 끝내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설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과반(55.4%)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58.9%)이라는 응답이 긍정적(24.1%)보다 훨씬 많았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줄어 노사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은택·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