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수 직접적 책임 인정 안돼”, 현장책임자들은 집유-벌금형 檢, 판결 내용 분석후 항소 방침
2015년 11월 서울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백남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60)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시위 당시 상황지휘센터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살수차 운전요원 한모, 최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장 지휘관이었던 신 전 단장에 대해서는 “백 씨가 살수로 인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현장책임자인 신 총경은 과잉 살수를 하면 살수를 중단하게 하고 부상자가 발생하면 구호업무를 지시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살수차를 작동한 한, 최 경장에 대해서도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해자의 머리 등 상반신에 물줄기가 향하도록 조작했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 직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 전 청장은 상황지휘센터에서 시위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신 전 단장에게 무전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살수를 지시 독려했다”며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구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