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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은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28)과 조상우(24)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4일 기각했다.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경찰이 두 선수에 대해 지난 1일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검토한 끝에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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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선수는 지난달 23일 새벽 넥센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 시내의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적용한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