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동아DB
이달부터 KTX 등 열차에 무임승차하다 걸리면 정상요금의 30배를 부가운임으로 물어내야 한다.
3일 코레일은 기존에 10배였던 부가운임을 30배로 대폭 높이는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수립해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산행 KTX를 무임승차하다 적발되면 일반석 요금(5만9800원)의 30배인 179만4000원을 내야 한다.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민사소송 대상이 된다. 다만 표를 잘못 샀거나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가운임을 감면해준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연평균 26만 건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