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일 이 전 실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 구속기한 6개월을 거의 다 채운 상태다. 법원 결정으로 이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15일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게 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전 실장 측은 지난달 30일 공판에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