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TF 첫 회의 수수료 인하-의무수납제 폐지 여부, 영세·중소가맹점 확대 등 논의 연말 개편안 마련… 내년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31일 카드 수수료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TF에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와 소상공인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모두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며 “연말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또 내리나
정부가 국회와 소상공인의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 확대 여부도 TF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해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최근에는 편의점처럼 소액 결제가 많은 연매출 5억 원 초과 업종과 택시 운전사, 약국,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점당 평균 연매출이 6억 원인데 이 중 담뱃세가 2억 원이라 중소가맹점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드사 노조는 ‘차등 수수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매출 5억 원 초과 가맹점을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으로 나눈 뒤 일반가맹점은 수수료를 인하해 주고 카드사가 ‘을’이 되는 대형 유통업체나 자동차회사, 통신사 같은 대형가맹점은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것이다.
○ ‘카드 안 받습니다’ 가능해질 수도
금융위는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무수납제는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결제 때 추가 금액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1998년 자영업자들의 세원을 투명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의무수납제는 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결제 수단이 출현할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서명 거래를 하는 5만 원까지는 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금 결제 때 거스름돈을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입금해 주면 잔돈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유현 yhkang@donga.com·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