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환경부-식약처 가공-자연물 따라 소관 달라… 민원인들 여기저기 전화 일쑤 美 안전위 같은 총괄기구 필요
대진침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 불안이 커지고 있다. 침대뿐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나아가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담당 부처가 여기저기 나뉘어 있다보니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칙적으로 자연방사성 물질이 가공제품에 들어있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공기나 토양 등 자연물에 있으면 환경부가, 화장품을 비롯한 식·약품에 들어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할한다. 하지만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다. 제품이 흙이나 목재 등 자연물을 그대로 함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방출하는 방사선이 실내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에 라돈 및 자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조사도 중복적으로 이뤄져왔다. 원안위는 지각 내 자연방사성 물질 분포를 그린 전국 지도를 만들고 있다. 환경과학원과 환경부 역시 전국 토양 라돈 함유량을 조사한 라돈 전국 지도와 함께 라돈이 실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영향 지도를 만들기 위한 용역연구를 진행했다. 결국 영향 지도 사업은 중복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하기로 했다.
조승연 연세대 라돈안전센터장은 “자연방사성 물질은 인공방사성 물질과 달리 절대다수의 일반인에게 상시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미국은 국립라돈안전위원회를 세워 라돈 조사와 기준 설정, 대책 마련을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담당 인력이 5명에 불과한 원안위가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 향후 자연방사성 물질을 종합 관리할 기구나 법 등을 포괄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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