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자율 선택도 함께 실시 하루 최소 4시간 근무 지키면 오전 11시 퇴근도 가능해져
한화케미칼이 2주에 80시간만 맞추면 원하는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하루 최소 4시간 근무’ 조건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오전 퇴근도 가능해졌다.
한화케미칼은 이 같은 내용의 탄력근무제와 오전 10시 전까지 출근 시간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 등을 포함하는 ‘인타임 패키지(In Time Package)’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6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7월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늘어난 여가 시간에 쓸 수 있도록 근무 연한과 직급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 포인트도 제공한다.
탄력근무제와 시차 출퇴근제를 동시에 활용한다면 한화케미칼 직원은 오전 11시 퇴근도 가능하다.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30분 간격으로 출근 시간을 자율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전 7시에 출근해 4시간 근무한 뒤 퇴근하는 식이다. 출근시간은 한 달마다 변경할 수 있고 별도 사유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다만 업무 연속성을 위해 하루 최소 4시간은 근무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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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