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정애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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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8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일부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눈물을 터트렸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통과하자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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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작성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으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민을 쭉 했었고, 그 안이 최종적으로 고민에 고민을 하다 보니 만들어진 것이다. 그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졸속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