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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지자체가 나서 제한속도 낮췄더니 사고 크게 줄어”

입력 | 2018-05-28 03:00:00

[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스웨덴교통연구소 바베뒤 박사
“정부는 기준만 만들고 권한 이양… 지역 특색 맞는 속도정책 효과”




2008년 스웨덴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했다. 한국보다 정확히 10년 빨랐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209곳에 차량 속도 정책 수립 및 추진 권한을 맡겼다. 지역 도로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하라는 뜻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스웨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1년 319명에서 2015년 259명으로 줄었다. 201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2.7명이다. 한국(9.13명)의 29.5%에 불과하다.

스웨덴 국립도로교통연구소 안나 바베뒤 박사(사진)는 17일 제주에서 열린 ‘5대륙 국제 교통안전 콘퍼런스’에서 “지자체 중심의 속도 정책이 속도 줄이기의 시작이었다”고 비결을 소개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속도 정책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시행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기준만 제시했을 뿐 지자체가 이동성과 접근성 환경 등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가 제한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속도를 높이려면 해당 도로 구간에 보행자 통행이 적거나 거의 없는 걸 입증하도록 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 오직 안전 때문이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통행 시간이 늘어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일부 운전자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반발하는 이유다. 하지만 바베뒤 박사는 “실제 측정을 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여도 소요 시간이 크게 늘지 않는다. 시속 50km에서 40km로 낮춰도 통행 속도는 고작 시속 2∼3km밖에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차량 통행이 많은 도시에서는 신호체계가 속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속 운행이 통행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의 동참이다. 스웨덴은 버스와 화물차 같은 사업용 차량에는 강제로 속도 제한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사고가 줄수록 운송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적극 홍보했다.

최병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장은 “유럽은 제한속도를 어기는 차량 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도로의 속도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엄격한 속도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베뒤 박사는 “스웨덴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킨 현 속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홍보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주=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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