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법안은 부처 의견들어야… 국회통과 4∼15일 뒤 상정 관례” 野 “특검출범 훼방 꼼수 아니냐” 최재경-김경수-강찬우-변찬우 등 변협에 추천된 특검후보 40명 넘어 지방선거뒤 빨라야 6월 말 출범
댓글 여론조작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드루킹’ 특별검사(특검)법이 진통 끝에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심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뺀 추가경정(추경) 예산만 처리했다. 이에 따라 특검 추천과 수사팀 구성 등을 완료하면 특검은 빨라도 6월 말, 늦으면 7월 초에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검법 뺀 심야 국무회의에 야당 반발
정부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12시간 정도 지난 21일 오후 10시경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국무회의 안건에는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만 상정된 뒤 곧바로 의결됐다. 드루킹 특검법은 국무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총리실은 국회를 통과하는 당일 혹은 다음 날 국무회의에 올려 신속히 처리하는 추경안과 달리 법안은 국무회의 상정까지 며칠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반발했다. 국회가 본회의 통과 즉시 추경안과 특검법을 모두 정부로 이송했는데, 국무회의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추경 배정안은 오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면서 드루킹 특검법은 미루기로 한 것은 국회의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민주당에 이어 정부가 나서 특검의 출범을 훼방 놓는 꼼수를 부리나”라고도 비판했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이후로 특검을 늦추려는 꼼수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법을 공포한 지 14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다음 국무회의가 29일 열리는 만큼 특검 임명의 마지노선은 지방선거 하루 전날인 다음 달 12일이다. 여기에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더하면 다음 달 말이나 7월 초가 돼야 특검 수사팀이 구성된다. 특검 임명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 수사 착수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수사 기간은 60일에 30일만 연장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까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반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49명 중 183명이 찬성(반대 43명, 기권 23명)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이자 헌정 사상 13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 변협, 40여 명 중 심사 거쳐 후보 추천
변협은 추천 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별로 후보군을 추천받은 것 외에 변협 회원 2만4000여 명에게도 개별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변협은 이날 전직 변협 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의견을 나눴다.
현재까지 변협에 추천된 특검 후보군 인사는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검찰 고위직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등을 지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8·사법연수원 17기)과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56·17기),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55·18기), 김해수 전 대검 강력부장(58·18기), 변찬우 전 대검 강력부장(58·18기),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55·18기) 등이 후보군으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거론되는 후보 다수가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난색을 보이고 있어 후보 인선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온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62·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은 여러 부담을 이유로 정중히 사양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자로 추려 국회에 추천하면 야3당 교섭단체가 이 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현직 공무원이나 특검 임명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퇴직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후보가 될 수 없고 정당에 소속되거나 당적이 있던 사람, 공직선거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후보자도 배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