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선착순 판매 부작용 차단… 공정성 높이려 9월부터 적용
이르면 9월부터 주택 청약 미계약분을 온라인으로 추첨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약시스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재 주택 청약 1, 2순위 접수가 끝나고 예비당첨자까지 추첨한 뒤 남은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건설사가 본보기집에서 선착순으로 계약하는 등 자체 배정하고 있다. 미계약분을 신청할 때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앞으로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의 미계약 물량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추첨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순 없고 투기과열지구에서 몇 채 이상 미계약분이 발생한 아파트 등 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공급규칙 개정과 시스템 개편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