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영표 “의원 사직서 처리 위한 본회의, 직권상정 아닌 의무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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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의 사직서가 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서 처리가 안 되면 지역구 4곳의 보궐선거는 6·13 지방선거 날이 아닌 내년 4월 치러지게 된다. 해당 지역구는 1년 가까이 국회의원 공석 상태가 되는 것.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 사직서만 처리하는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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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전날 오후 9시 ‘한밤 의원총회’를 열어 “‘드루킹 특검법’이 상정돼야만 본회의에 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 없이 본회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의 정례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개의 문제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에는 동참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안건이 처리되려면 147석(재적 과반)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121석)은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바른미래당 소속 평화당 성향 비례대표(3석)과 정세균 의장까지 148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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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