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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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 씨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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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카페에서 마카롱 10개를 먹은 뒤 가게 주인에게 뒷담화를 들었다는 글을 게재한 손님 과 가게 주인 간 논란이 맞고소전으로 비화한 가운데, 손님 A 씨가 주인 B 씨의 주장에 “끝까지 거짓말·변명”이라며 반박했다.
주인 B 씨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맞고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B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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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 씨는 “제가 기분 나쁘다고 해당 계정에 댓글을 달았을 당시에 제 계정에는 해당 가게의 사진과 좋은 후기 글이 게재돼 있었으며 프로필에는 제 얼굴 사진까지 걸려 있었다. 사진이 없어서 유령 계정인 줄 알았다고…끝까지 거짓말·변명 뿐”이고 반박했다.
또한 B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에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마카롱 가게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을 보고 동종업계 경쟁자라고 추측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나를)차단한 후 다른 아이디로 내 계정을 볼 정도면 내 아이디를 알고 있었단 말이 됨으로 계정을 몰라서 사과 못했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누리꾼들에게 “혹시나 제가 그 때 당사자라 기분 나쁘다라고 단 댓글을 실시간으로 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부탁 드린다”며 “(댓글을)같이 보신 분이 한 분 계시긴 한 데 그 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라서 캡쳐를 못 하셨다고 한다. 그 외에도 사건 관련된 해당 가게에서 저를 저격해서 올렸던 인스타그램 캡쳐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메시지 부탁 드린다”고 남겼다.
한편 이른바 ‘마카롱 10개‘ 논란은 A 씨가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카롱 가게에서 10개 먹고 인스타로 ‘뒷담’당한 후기”라는 글을 통해 한 카페에서 마카롱 11개를 주문한 뒤 그 자리에서 이를 모두 먹었다고 가게 주인에게 인스타그램으로 저격 당했다고 밝히면서부터 시작됐다.
A 씨는 당시 경기도 용인 소재 가게 주인 B 씨가 가게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 하루에 1개만 먹는 디저트다”, “가게에서 한 번에 시켜서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막 열개씩 드신다” 등의 글을 남긴 것을 보고 자신을 겨냥한 것 이라 여겨 이를 지적하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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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의 글은 이후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해당 업체명이 알려지면서 B 씨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자 B 씨는 A 씨의 모습이 포착된 가게 내부 CCTV를 공개하는 등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CCTV 공개후 A 씨의 인스타그램에는 A 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악플 등이 이어졌고, A 씨는 B 씨와 악플러들을 모두 고소했다. 이에 B 씨도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이유로 맞고소 하기로 것이다.
A 씨는 지난 3일 부산지방경찰청에 B 씨와 악플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B 씨는 이번 주 내로 A 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