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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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일 오전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을 찾은 가운데, 해당 진료비 부담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허리 통증 치료 차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오전 10시30분께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외부 병원 진료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진료비는 누가 내는 것이냐”며 궁금증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그간 몇 차례 외부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7월 발가락 치료, 지난해 8월 허리 치료 등을 이유로 서울성모병원을 찾았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으로 수감 중인 서울 구치소 내에서 의사로부터 허리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했던 유영하 번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병원을 방문해 밀린 진료비 240만 원을 대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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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가 외부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비용은 자부담이다.
한편 이번 외부 병원 진료와 관련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경과 확인 차 병원을 찾은 것”이라며 “통상적인 치료”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촬영과 피 검사를 한 결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