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주 배정방식 변경 펀드 순자산 규모 따라 물량 정해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허용 무등급 CB-BW에도 채권투자 가능… 사모펀드 환매금지 18개월로 늘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 벤처펀드 균형성장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로 집중되면 소액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주고, 창업·벤처기업에는 모험 자본을 제공한다는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상반기(1∼6월) 안에 관련 규정을 고쳐 새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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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는 코스닥 공모주의 30%가 코스닥 벤처펀드에 우선 배정되는 방식을 공모펀드에 유리하도록 개선했다. 현재는 상장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공모주 물량을 배정한다. 높은 가격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펀드를 우대해 소규모 사모펀드에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형 공모펀드에 유리하도록 펀드 순자산 규모에 따라 공모주 물량이 배정된다.
여기에 공모펀드는 최대 10%의 공모주 물량을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아울러 공모펀드가 공모주를 신청할 때 순자산의 10% 이내에서만 청약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도 사라진다. 사모펀드는 이런 제약이 없어 유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공모주 배정 방식은 당장 이달 16, 17일 예정된 공모주 청약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공모펀드가 담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도 다양해진다. 현재 공모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론 적격기관투자가(QIB) 시장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도 투자할 수 있다. 현재 공모펀드를 판매 중인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무등급 CB, BW 투자가 허용되면 공모펀드 출시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사모펀드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공모주 먹튀’를 막는 장치가 마련된다.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만 누리고 펀드를 환매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도 공모주를 받고 펀드 설정 1년 안에 펀드를 팔 경우 ‘불성실 기관투자가’로 지정돼 1년간 공모주 배정이 제한된다. 앞으로는 이와 함께 1년 6개월 이상 환매 금지 기간을 둔 사모펀드에 대해서만 공모주 우선 배정 참여 자격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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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