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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날 우체국은 이용 가능하다. 단 일반우편 업무만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다.
이날 학교와 관공서, 주민센터 등과 같은 공공기관은 정상 운영한다. 병원은 각 병원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한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이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를 어기고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