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시가 상승률 11년만에 최고 공시가 22% 오른 반포주공 1단지… 보유세 39% 늘어나 1000만원 육박 非강남권서도 20∼30%씩 증가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KB국민은행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변동률을 추산한 결과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전용면적 76.5m²)의 올해 보유세는 총 396만9513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70만6336원)보다 46.7%(126만3177원)를 더 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50층 재건축안’이 통과되면서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도 9억2000만 원에서 올해 11억5200만 원으로 25.2%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50% 가까이 오르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공시가격이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종부세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올해는 50만 원 넘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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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남권에서도 보유세가 20∼30% 늘어나는 아파트가 적지 않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전용 59.88m²)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3300만 원으로 22.9% 올랐다. 보유세(150만7740원)를 지난해보다 30% 더 내야 한다. 성동구 옥수동의 옥수파크힐스(전용 84.3m²)도 공시가격(7억700만 원)이 13.1% 뛰어 보유세(187만4040원)가 19.4% 오른다.
KB국민은행의 이번 보유세 계산은 만 60세 미만 집주인이 해당 주택 한 채만 5∼10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다주택자 여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개인에 내야 하는 보유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과 함께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면 세금 증가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세 반영률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다. 대개 60∼70%로 알려져 있지만 강남은 집값이 워낙 빨리 뛰는 데다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에 반영률이 더 낮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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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발표된 서울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 내 공시가격 100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지난해 8채에서 올해 21채로 늘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으로 알려진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261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보다 40억 원(15.3%) 올랐다.
2위도 이 회장 일가 소유의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23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억 원(14.5%) 상승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소재 주택이 197억 원으로 3위에,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의 한남동 소재 주택이 190억 원으로 4위에 올랐다.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5월 말까지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국토부나 해당 시군구, 한국감정원 등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노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