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포츠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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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26일 영구실격 무효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동명이인인 한화 이글스 투수 이태양(28)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판사)는 이날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화 이태양이 덩달아 언급됐다. 일부 매체는 이태양과 동명이인인 한화 이태양으로 착각한 듯 그와 가족에 관한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에 선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승부조작선수와 동명이인 선수를 동일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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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승부조작 선수의 기사와 전혀 상관없는 현역선수의 기사를 승부조작선수의 기사와 같이 게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현역선수가 마치 승부조작에 연관된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고, 동일시하도록 하는 기사 역시 현역선수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승부조작선수와 무관한 현역프로야구선수의 가족, 지인(연예인)까지 언급하여 기사를 내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