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변호사(57·구속 기소)의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집단소송 배상금 비리를 수사했던 일선 지휘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서울고검 감찰부가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이성희)는 2015년경 최 변호사의 횡령 혐의를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장과 차장검사 등이 수사라인에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를 포착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대검에 보고했다. 대검은 내용을 검토해 사건을 법조비리수사단이나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방침이다.
최 변호사는 대구 K-2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한 다음 배상금 지연이자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횡령 및 탈세)로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횡령 혐의로만 기소돼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6년에는 배상금 중 일부를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에 사용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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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부산지검 서부지청 추모 검사(36·사법연수원 39기)와 춘천지검 최모 검사(46·36기)를 불구속 기소했다.
추 검사는 2014년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에 근무하면서 최 변호사가 고소한 광고대행사 대표 조모 씨(40)의 접견기록과 접견녹음파일을 몰래 유출해 최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다. 최 검사는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제보자에게 유출하고, 이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서류들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