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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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1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통령 명의로 된 재산과 차명 의혹이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의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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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