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에 5000만원 셀프후원… “종전 범위 벗어나 선거법 위반” 문재인 대통령 제시한 사임요건 해당 靑 “선관위 판단 존중, 사표 수리”
선관위는 이날 오후 선관위원 9명이 참석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청와대의 질의 내용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2016년 5월 19일 잔여 후원금 가운데 5000만 원을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중 기부행위를 제한한 113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2016년 당시 김 의원의 문의에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회신했는데도 김 원장은 이 모임에 기부했다. 한 선관위원은 “50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김 원장이 나중에 소장을 맡은) 연구소에 들어가 특정인의 수입이 된 것인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김 원장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 위반 여부는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은 사표가 수리되더라도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결론 내린 셀프 후원금과 해외출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셀프 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이 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성진 psjin@donga.com·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