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36% 늘어… 홈피 폐쇄 조치
인터넷상에서 투자금의 10배를 대출해준다거나 소액으로 선물에 투자할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투자 중개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불법 투자금융업체의 홈페이지와 광고 글 2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홈페이지 폐쇄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전년(209건)과 비교해 36% 늘어난 것이다.
온라인 불법 금융투자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무인가 투자중개업(279건)이었다.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현혹해 불법 주식 선물 거래를 유도했다. 한 업체는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광고한 뒤 투자금을 가로챘다.
광고 로드중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를 통해 수익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식 등록된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