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수사심의위는 13일 “안 전 검사장이 2015년 8월 하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지현 검사(45·33기)를 통영지청으로 발령한 것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 현안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조만간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사단 수사 활동 종합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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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