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연구센터장
A.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53%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고려한 노후 대비가 필요하다.
답부터 말하면 퇴직금 중산정산은 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면 임금피크제 돌입 시점에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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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인 김 씨의 재직기간이 30년이고 30일분 평균임금이 6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김 씨는 당장 퇴직하면 1억8000만 원(600만 원×30년)을 퇴직급여로 받는다. 하지만 임금피크를 받아들여 5년간 더 일하고 60세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로 1억500만 원을 받게 된다. 계속근로기간은 5년 늘어 35년이 됐지만 30일분 평균임금이 절반으로 줄어 300만 원이 됐기 때문이다. 일은 5년이나 더하고도 퇴직급여를 7500만 원이나 덜 받는 셈이다.
퇴직급여를 손해 보지 않으려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야 한다. 김 씨가 55세 임금피크 때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급여로 1억8000만 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퇴직할 때까지 매년 중간정산을 하면 30일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돈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55세부터 6회에 걸쳐 정산한 퇴직급여를 전부 합치면 2억100만 원이 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중간정산 받아서 그때그때 다 써버리면 정작 노후에 쓸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것이 우려되면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임금피크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받는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퇴직연금에는 DB형과 DC형이 있다. DC형에 가입한 회사는 매년 퇴직급여가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계좌에 입금해준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매년 급여가 줄어드는 만큼 퇴직계좌로 새로 유입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미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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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연구센터장